2009-11-13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불공정한 경쟁구도와 대학간 수직적 서열구조의 악순환으로 수도권 대학은 기형적으로 비대하여지고 지방대학은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발전을 주도할 인재육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과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지방대학육성과 관련한 중요정책의 심의기구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지방대학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수 연구를 지원하거나 해외교류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대학에 균형적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시험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대통령령, 조례로 정하는 시험의 경우 지방대학생이 전체합격자수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대통령령,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되, 합격권에 드는 지방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최종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자의 평균점수의 3점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대통령령, 조례로 정하는 점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하고, 이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자는 임명권자가 지정하는 곳에서 지정하는 직무에 5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지방대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의 지방거점대학을 지정하고 지방거점대학에 대한 특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식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 그 밖에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시·도지사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사회의 산업체·대학·연구소가 참여하는 대학육성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군·자치구에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