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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사업주 등 국민은 각종 법률상의 정부시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서류보존의무로 인해 산업현장의 사업주 등 국민은 서류보존을 위한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야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식정보화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종이형태로 보존하여야 했던 법상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