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6條(등록의 말소) ①ㆍ② (생 략)
개정안第6條(등록의 말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제7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고,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
현행第8條(등록의 표식) ①登錄된 建設機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錄番號票를 附着 및 封印하고, 登錄番號를 새겨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第8條(등록의 표식) ①---------------------------------------------------------------------------------------------------------.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되는 건설기계에는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