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2009년 1월 21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서울을 ‘종합금융중심지’로, 부산을 ‘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하였음.
이러한 금융중심지를 육성하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금융기관의 집적과 유치가 필수적임.
따라서 국내ㆍ외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 및 금융중심지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금융기관에게 재정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국내ㆍ외 금융기관 유치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
이에 금융기관의 집적과 유치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의 근거로서 정부 및 금융중심지 시·도지사는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출연·출자·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제 자본교류가 활성화 되고, 금융중심지가 국제금융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정부 및 시·도지사는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출연·출자·보조·융자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금융기관의 집적 등을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