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선박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행 중 피항의무가 있는 선박에 대한 용어를 잡종선에서 우선피항선으로 변경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를 개항의 항계 안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계 밖의 수역시설로 확대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박 수리 시 허가대상을 위험물을 하역한 선박까지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잡종선의 명칭을 우선피항선으로 변경(안 제2조제2호)
1) 잡종선이라는 명칭으로는 항행 중 피항의무가 있는 선박이라는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 2) ‘잡종선’이라는 용어를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으로 그 개념을 정의함.
3) 우선피항선의 정의 규정에 피항의무를 명확히 부여함으로서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선박교통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적용범위를 항계 밖 수역시설로 확대(안 제5조, 제15조, 제24조 등)
1) 이 법의 적용범위를 개항의 항계 안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로 확대함.
2) 개항의 항계 안뿐만 아니라 항계 밖의 수역시설에 대해서도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해상질서의 유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각종 지정권자, 허가권자 등의 주체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43조의2 등)
정박지 지정권자, 항로 등의 지정권자 등을 지방해양항망청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그 권한의 위임 근거 규정을 통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체계를 보완함.
라. 선박 수리 시 허가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제1호)
1) 위험물을 하역한 후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는 선박을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할 경우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뿐만 아니라 위험물을 하역한 선박 중 인화성 물질 등이 남아있어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도 선박 수리 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3) 위험물 운송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개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개항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에서 장애물등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26조제2항)
1) 국토해양부장관은, 장애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장애물등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장애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속하게 장애물등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항 또는 항계 부근에서 장애물등을 신속히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2) 선박교통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고 해상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거짓 출입 신고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46조제1호 신설)
1) 최근 외국 국적 수산물 운반선박들이 호출부호, 선명 및 국적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거짓으로 입항ㆍ출항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거짓으로 출입 신고를 한 경우에도 출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지정항)
제5조(입항ㆍ출항의 신고)
제6조(정박지 등)
제7조(수리와 계선)
제9조(이동명령)
제10조(정박 등의 제한 규정의 위임)
제11조(항로 등)
제12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제13조(항법)
제14조(대피)
제15조(속력 등의 제한)
제17조(잡종선 등의 대피)
제18조(예인선의 항해 방법)
제19조(항행 선박 간의 거리)
제20조(위험물의 반입)
제21조(위험물 적재 선박의 정박 등)
제22조(위험물의 하역)
제23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제23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24조(유해물의 투기 금지 등)
제25조(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26조(장해물 등의 제거)
제28조(항만관제 등)
제31조(화재경보)
제33조(공사 등의 허가)
제34조(선박경기 등의 행사)
제36조(부유물체의 제한)
제37조(어로의 제한)
제38조(등화의 제한)
제39조(선박교통의 제한)
제40조(출항의 중지)
제41조(검사ㆍ확인 등)
제42조(개선명령)
제43조의2(권한의 위임)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15 · 공포번호 10796 · 개항질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