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2 발의 · 진수희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는 2005년 738명, 2006년 980명, 2007년 1,081명, 2008년 1,220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아동대상 성범죄의 신고율은 10%에 불과하며, 신고된 사건도 가해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기까지 대부분이 증거불충분과 합의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낮은 신고율을 감안한다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동대상 성범죄는 훨씬 많을 것임.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식이 부족하여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국민의 법감정을 못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 때문에 피해아동에게 치명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면서도 가해자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법당국의 법집행이 이루어져 왔고 사후관리대책이 허술하여 범죄예방이 어려웠음. 반면, 피해자는 범죄발생시 뿐 아니라 수사·재판단계 및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유린된 채 2차, 3차 피해를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조정을 통해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해자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안 제7조).
나. 강간, 강제추행의 객체를 ‘여자 아동·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함(안 제7조).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의 가해자에게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 등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 및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주변지역에의 접근행위를 금지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라.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 등록정보 보존·관리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안 제36조).
바. 성범죄자 신상 등록정보의 활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사.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범죄의 범위를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안 제38조).
아.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범위를 실제 거주지, 소유차량 등록번호 및 직장 소재지 등으로 확대함(안 제38조제3항).
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필요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함(안 제41조제1항).
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함(안 제4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14조(친권상실청구 등)
제15조(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제16조(피해자의 의사)
제22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31조(상담시설)
제36조(등록정보의 관리)
제3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제41조(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