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2 발의 · 진수희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흔히 ‘영혼의 학살’이라 일컬어지는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평생 멍에처럼 짊어지게 하는 범죄로 그 해악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음.
특히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는 2005년 738명, 2006년 980명, 2007년 1,081명, 2008년 1,220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아동대상 성범죄의 신고율은 10%에 불과하며, 신고된 사건도 가해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기까지 대부분이 증거불충분과 합의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낮은 신고율을 감안한다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동대상 성범죄는 훨씬 많을 것임.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식이 부족하여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국민의 법감정을 못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 때문에 피해아동에게 치명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면서도 가해자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법당국의 법집행이 이루어져 왔고 사후관리대책이 허술하여 범죄예방이 어려웠음. 반면, 피해자는 범죄발생시뿐만 아니라 수사·재판단계 및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유린된 채 2차, 3차 피해를 겪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가해자에 대해 사법당국이 단호히 대처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 아동 성폭력범죄의 사전 예방 - 피해자 신고와 가해자 처벌 - 재발 방지 프로그램 가동 -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각 단계에서 국가의 사법체계와 사회안전망이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할 것임.
이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조정을 통해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한편, 형법상 감경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또한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재판부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관련전문가의 의견조회를 의무화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 진단 및 치료, 상담, 법률, 피해자 조사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인척까지 확대함(안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
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에 관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준하는 처벌로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제1항).
다. 강간, 강제추행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안 제8조의2).
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함(안 제19조의2 신설).
바. 장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는 형의 감경,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등 「형법」상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3항 신설).
사.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했을 때 그 형을 가중처벌함(안 제19조의3제2항 신설).
아.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로 보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추가함(안 제20조제2항).
자. 성폭력범죄 전담 재판부 지정 및 성폭력범죄 수사 및 재판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성폭력사건 관련 교육 실시를 의무화함(안 제21조의2제3항, 제4항 신설).
차. 성폭력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촬영·보존하여 별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상조서로 대체하며, 수사기관이 진술녹화 후 ‘진술녹화 요약서’를 작성함(안 제21조의3제3항, 제5항).
카. 법원의 16세 미만 등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전문가 진단소견 및 피해자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를 의무화하고, 성폭력 피해 및 행위사실에 관한 진술타당성 분석 및 진술 증거능력 강화를 위해 진술행동분석 전문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22조의2제1항, 제2항).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 진단 및 치료, 상담, 법률,피해자 조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7 신설).
파. 성폭력상담소 등의 업무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수령지원 등 사법처리절차에 대해 관계기관에 협조,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호).
하.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의 치료·검사 거부, 기피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3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19조의2(공소시효 적용의 특례)
제19조의3(「형법」적용의 예외)
제21조의2(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21조의3(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22조의2(전문가의 의견조회)
제22조의7(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기구의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