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2 발의 · 배영식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자로 합병되면서 정부가 주주인 산업은행의 법인세 납부에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
당시 주주인 산업은행은 양 공기업이 순자산가액의 합산으로 통합됨에 따른 잉여금 등 자본금 전입의 ‘의제배당소득’을 비롯, 이들기업의 불공정비율의 합병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라는 새로운 항목의 법인세가 과중하게 발생,
이로인해 산업은행으로부터 양 공사의 주식을 분할 승계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동시에 막대한 법인세를 승계하는 세법상 불합리한 상황이 나타남.
이 같은 과중한 법인세 발생은 최근 신설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본잠식 수준에 이를만큼 불합리한 법인세 과잉부과로 이어져 원활한 정책금융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특히 정부의 공기업선진화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못함.
이에 따라 이러한 정부정책의 부득이한 사안으로 인해 특이하게 발생되는 법인세에 대해선 과세특례를 인정해주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의 각 주주의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는 그 주주가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평가하여 그 소득을 계산하도록 함(안 제104조의21 제1항 신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이 법인세법상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에 해당함으로써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당해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및 제11조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안 제104조의21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