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1-12 발의 · 이두아 의원 외 10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과거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친고죄의 경우 피고인이 고소취소를 받아내면 수사조차도 하지 않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2008. 2. 29.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였음.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는 통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적용상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문언의 의미상 미성년자인 피해자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됨.
이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를 미성년인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피해자의 의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