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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등록세는 과세대상의 물건을 등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상거래로 보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를 세율로 적용하지만,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공유물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을 세율로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음.
이에 따라 일반적인 공유물의 분할등기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의 세율을 동일하게 하여 등록세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의 등록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함(안 제131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