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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재외동포 수는 약 700만 명으로, 14개국에 설립된 29개의 한국학교는 10,769명의 학생을 교육시키며 세계화의 첨병으로서 국제화된 인력의 육성에 기여하고 있음. 이처럼 재외동포는 단순히 동일민족 집단의 의미를 넘어 국가의 소중한 해외인적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일부 한국학교는 임차건물을 이용하고 있거나 정부 재정지원 부족으로 인해 높은 교육수요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에 처해 있음.
한국학교의 시설예산은 신설일 경우 교지매입 및 시설비에 대해 정부지원 50%와 자체부담 50%로 이뤄지며, 시설 임차 또는 대수선의 경우 정부지원 70%와 자체부담 30%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학교자체기금이 조성되지 않으면 국고지원이 불가능한 형편임.
이에 따라 한국학교의 자체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학교에 대한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례기부금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안 제73조제1항제1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