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1-12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9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2만명 시대에 진입하기에 이르렀으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정 이후 12년이 경과되어 현실반영이 미흡한 실정임.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지원 및 취업장려, 부당한 피해구제, 지역적응센터 설치 등을 법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채용 우수업체에 세제 혜택을 주고 공공기관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반영해 취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정착지원을 위해 전문상담사제도의 운영과 지역적응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탈북 청소년의 교육적응력 향상을 위해 하나원 내에 예비학교를 설치하고자 함.
탈북을 지원한 브로커의 범죄행위 중 불법채권추심 처벌을 강화하며 북한이탈주민 ‘보호변경사유’를 확인할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5조의2, 제17조의4, 제22조의2, 제24조의2 및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