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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9년 6월을 기준으로 한국 거주 이주여성은 약 50만 명(전체 체류자의 43%)으로 이들 국내 체류 외국여성들은 유입과정과 일의 성격에 따라 여성근로자, 여성결혼이민자, 기타 이주여성 등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미등록 이주여성은 약 7만명으로 전체이주여성의 13%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미등록 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산모와 유아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음.
특히 미등록 이주 여성 중에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국적 취득이전의 결혼 이주 여성도 포함돼 있음.
따라서 이주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급여수급권을 부여하여 임신 중인 이주여성의 등록, 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대상자 중에서 임신·출산 중인 이주 여성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보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임신․출산 중인 이주여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