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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발의 · 의원 외 2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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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일지라도 학교를 이전·증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나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학교를 수도권에서도 발전된 지역인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지역에서 학교까지 이전됨으로써 해당 지역이 더욱공동화되고 낙후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따라서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다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학교의 이전은 허용하되,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