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2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전통적인 매장위주의 장사(葬事)관행에 따라 국토잠식과 자연환경 훼손, 불법묘지 및 무연고 묘지 증가, 묘지비용의 지속적 상승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해마다 약 10여 만기의 새로운 묘지가 생겨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분묘수는 약 2,000만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중 약 30~40% 이상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는 무연고 묘지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정부는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묘지설치 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의 신고의식 결여 및 홍보부족으로 묘지설치 신고실적이 저조하고 신고된 묘지(분묘) 또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향후 한시적 매장제도 적용에 큰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높음.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묘지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한시적 매장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묘지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묘지의 합리적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특히 호화·불법묘지 및 무연고 묘지를 정리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묘지실태 조사가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묘지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임.
또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장사시설 확충계획”이라 한다)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립 및 장사시설의 설치·촉진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계획 수립에 관한 수립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묘지, 분묘 및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사시설 확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장사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장사시설의 설치·촉진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수급조정위원회를 둠(안 제4조의3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계획의 수립대상 범위 및 수립보고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묘지 등의 실태조사)
제4조의3(장사시설수급조정위원회)
제4조의4(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5(위원회의 기능)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