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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국가비상사태, 통신사업자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제공받은 통신서비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노숙자·독거노인 등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명의 도용으로 개설한 이동통신서비스(일명 대포폰)가 사기, 납치, 범죄수사 방해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대포폰은 영리를 목적으로 소수의 대규모 사업자에 의해 생성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명의자 식별과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각종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대포폰 판매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된 무선 설비의 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맞추어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및 제73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3(다른 사람 명의의 무선설비의 기기의 판매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