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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발의 · 의원 외 2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특별공제항목들이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노동공급에 필요한 기초적 경비임. 그러나 문화예술 관련 행위 역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노동의 질 및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기초적 경비의 범주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문화예술공연, 전시회 또는 박물관 등의 입장권 구입 등에 지출하는 문화비에 대하여 특별공제항목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예술공연 등의 입장권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에 지출하는 금액이 총 급여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문화비 지출금액 중 연 100만원까지 소득 공제함(안 제52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