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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발의 · 의원 외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은 세법에서 손금으로 일부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문화예술이 접목된 상품이 증가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지출이 종전의 기부 개념에서 투자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맞는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 법에서는 세제감면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행 세법에 따른 세액공제의 확대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 상품을 소비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조세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이 법에 마련함으로써 세법에서 이를 근거로 하여 보다 적극적인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또는 개인의 문화예술 상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및 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조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