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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발의 ·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이 필요함.
문화예술단체 지원의 하나의 방법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거주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문화예술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 기부금액은 현행과 같이 소득공제 함(안 제7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