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1-12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1인 ·
◎ 제안이유
2006. 9. 27.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법 적용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항제21호).
현행
개정안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