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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진료기록부 등의 의무기록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형사처벌 규정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행정권의 남용소지가 있음.
즉, ‘상세히’라는 개념은 불명확한 개념이며,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또한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해당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명확하게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상세히’를 삭제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기록·서명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기록의무에 있어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기록·서명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진료기록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