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의료분야에서 질병의 예방·치료는 질병의 출현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있으나, 기존의 의료기술만으로는 새로운 질병이나 불치병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한편, 기존의 정통 의료행위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제도화의 부제로 인하여 양질의 보완대체의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최소한의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요법이 무자격자에 의해서 시술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국민의 의료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현재 널리 통용되는 의료행위를 보다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보완대체의료의 안정성 등을 임상연구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실제 의료행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완대체의료를 의과대학 등의 정규교과 과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가 정하는 각종 행위 또는 요법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보완대체의료에 관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연구, 제도연구, 정책연구 등을 위하여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있는 자로서 해당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50이 되도록 함(안 제4조제3항제1호).
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위원회는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보완대체의료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국립보완대체의료센터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위원회는 임상연구 또는 그 밖의 연구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그 효과 등이 인정될 때에는 보급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