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44조의4(인·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4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4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신고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2.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의 등록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2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의 승인
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3.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25.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8.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사용심사
2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3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4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건설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