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1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12인 · 여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시설과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이후, 평가 및 보수교육 등 서비스 수준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조치가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여성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지원시설과 상담소에서 수행하는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원의 교육 업무를 교육의 목적에 따라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원의 교육 업무를 교육의 목적에 따라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제8호).
나. 여성부장관은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성매매 방지 상담원에 대하여 보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부장관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도록 시설 평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서, 보수교육 실시와 관련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안 제11조의3 신설) 일부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5조의2(지원시설과 상담소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37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