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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은 그 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처벌 수위가 낮은 행정질서벌(과태료)만으로는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가 곤란할 수 있음.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한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과함으로써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 초기에 조기 정착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동 계좌의 최고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최고잔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