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지방세 징수를 위한 사실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명단공개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명단공개의 요건을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 징수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수단의 완비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제도를 「지방세법」에 규정함으로써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의 요건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함(안 제69조의2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체납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함(안 제6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69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