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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금융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결과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국가채무가 증가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이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또는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에서 보듯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ㆍ증가하는 경우나 대규모의 감세가 이뤄질 경우 이에 따른 재원조달로 재정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임.
따라서 재정부담을 낮추고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지출과 대규모의 감세로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조세지출의 성과도 제고하여야 함(안 제16조제3호).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안에 재정지출의 축소방안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8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예산의 원칙)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