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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군복무가 국민의 의무이기는 하나 군복무 기간 중 개인의 시간적 손실과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 구현에 가까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세제혜택을 통하여 군복무에 대한 유인과 군복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일환으로 소득세 일부감면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최초 근로소득발생분 이후부터 병역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소독공제를 함(안 제52조제1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