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정부차원의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가 도입ㆍ추진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징수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 면허권 및 실시계획 인가권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ㆍ도지사로 이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층수개발업 면허권, 실시계획인가권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안 제10조 및 제16조)
국가가 관리하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권, 실시계획인가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지방분권 촉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한시적 유예(안 제40조제1항 및 안 부칙 제2조 신설)
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게 징수ㆍ부과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해양심층수제조시설의 구축ㆍ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함.
다.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 제기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0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1)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사후 구제 절차가 없어서 권리보호 및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이 미흡함.
2) 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간소한 절차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리보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0조(면허)
제11조(면허심사)
제12조(면허의 심사기준)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제17조(허가등의 의제)
제18조(시설공사의 시행 및 준공 확인)
제19조(사업개시의 신고)
제20조(사업의 승계)
제21조(자료의 제출)
제22조(취수중단명령)
제23조(면허의 취소 등)
제38조의2(자료의 요청)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4조(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
제46조(폐쇄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