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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발의 · 이윤성 의원 외 17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이용금지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기관에 의하여 보도된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복제 가능하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실제적으로 언론보도의 직접 대상자가 된 자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인 홈페이지나 블러그 등에 단순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직접적으로 시사성 있는 언론보도의 대상자가 된 자는 해당 보도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