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1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대규모사업을 상정하면서도 그 범위나 기준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입법취지와 다르게 대규모사업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그 대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비록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되는 대규모사업의 범위와 이의 관리방법 결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나,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직접 법에서 규정하거나, 법에 위임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과학기술분야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 증가, 사업기간 연장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방식이나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국가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국가 전체 연구개발투자금액의 범위에서 과학기술분야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총사업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1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나. 정액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 융자사업, 국방부 소관 군작전기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사업 등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