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위원회
제안이유
가정폭력피해자들은 거의 맨몸으로 집을 나오는 등 폭력 경험 이전의 생활정도와는 무관하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바, 특히 학령기 성장아동을 동반한 경우에는 아동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학비 등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갖추기도 어려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입소 피해자들에게 상담, 치료,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경우 별도의 지원이 없으며, 특히 동반 아동의 보육비, 학비, 급식비 등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동반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교육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의 생계비나 동반 아동의 아동교육지원비 등 보호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ㆍ제4항 신설).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입소 피해자의 생계비 및 동반 가정 구성원의 교육지원비 등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보호비용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도록 규정 방식을 수정하고(안 제7조의5 신설), 피해자의 동반 가정 구성원에 대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비용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비용의 내용 중 아동교육지원비 외에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제13조(경비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38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