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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발의 · 의원 외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2009년 3월 12일 유럽연합(EU)에서 안전성 등을 이유로 농약성분
697종에 대하여 등록 취소하였음. 이 중 155종이 국내에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촌진흥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해당(농약)품목이 심각한 위해(危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럽연합이 등록 취소한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농촌진흥청의 직권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대응 및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그러므로 선진국에서 유해하다고 판명된 농약성분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신속히 직권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약의 안전성과 국민건강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제기구, 외국정부, EU 등에 의하여 해당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危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그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