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7년 기준 전체 사망원인 1위(27.6퍼센트)인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67,561명(전체 사망자 수 244,874명)으로 이는 2위(12퍼센트)인 뇌혈관질환 및 3위(8.8퍼센트)인 심장질환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2007년 기준 암환자 수는 53만 5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매년 14만여명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하여 암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환자의 1/3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위암, 간암,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이를 치료하면 90퍼센트 이상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암조기검진 사업이 최근의 암발생률이나 암생존률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수급자나 저소득층일수록 암조기검진 수검률이 낮은 상황임.
따라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암조기검진의 수검률(受檢率)을 높임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암관리종합계획에 암연구사업의 추진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의 발생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후단 신설).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암조기검진의 수검률(受檢率)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암조기검진에 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미수검자에게 검진통지표를 재발송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암관리종합계획)
제8조(암등록통계사업)
제9조(암조기검진사업)
제9조의2(암조기검진사업의 홍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