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0 발의 · 강운태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8년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5년간(2008-2012) 중앙정부의 재정은 90조원, 지방정부의 재정은 30.2조원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해 지방재정은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고, 정부는 지방재정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비중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비수도권 시·도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각각 100~300%를 부여하여 안분토록 설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게 되어 지방재정보강이라는 제도도입의 취지에 역행하게 됨.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취지를 살려, 지방소비세 도입총액의 50%(1조1,409억원)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한 정부안(100~300% 가중치)을 적용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100~500%)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안을 적용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안 제5조 및 제6조)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함.
나. 지방소비세 신설(안 제159조 및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표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59조(과세대상)
제159조의2(납세의무자)
제159조의3(납세지)
제159조의4(특별징수의무자)
제159조의5(과세표준 및 세액)
제159조의6(신고 및 납부 등)
제159조의7(납입)
제159조의8(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제159조의9(「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