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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지급대상자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없음.
그러나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등을 지급할 때 의료기록에 따른 심사가 요구되고 있어, 연금지급대상자가 연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직접 진료기록 등을 구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지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청구인이 직접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불편을 제거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연금 청구인 등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국민연금법」제25조제3호, 제52조, 제61조, 제67조, 제70조, 제72조, 제75조 및 제108조에 따른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급여 지급심사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관련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