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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발의 · 장윤석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조제3항은 ‘임기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임자의 퇴직과 후임자의 임명 사이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실제 정년퇴직한 7명의 역대 재판관 중 4명의 재판관이 후임재판관 임명 사이에 평균 18일(최대 32일)의 공백기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공백기는 위헌결정 등에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헌법재판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 것임.
따라서 재판관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 30일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선출 또는 지명함으로써 재판관 임명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제3항 단서를 삭제하여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로 인해 헌법재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강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 30일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함(안 제6조제3항).
나.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