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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 제32조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등에 있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대가성여하에 따라 위법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기 180일 전부터 신청후 180일까지는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되 예비후보자가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그 후원금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예비후보자 등이 예비후보등록 시점 전후에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기부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