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0 발의 · 김장수 의원 외 34인 ·
군인은 계급별 정년규정에 따라 상위계급으로 진출하지 못할 경우 일생 중 경제적 지출이 가장 많을 40~50대 초ㆍ중반에 사회로 복귀함. 그러나 군이라는 직업적 특수성과 군복무 중 자기개발을 위한 여건이 제한되어 타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업에 어려움을 겪음.
이러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사회취업의 어려움은 군복무 중인 현역군인의 사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능력과 자질, 국가 인적자원의 활용 측면에서도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이 절실하나, 현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보호 등) 및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에 의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특히 동법 제14조 및 15조는 민간업체 등에도 직종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우선채용 및 고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민간업체에 이를 장려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음.
이에 민간업체 중 군과 기능적, 업무적으로 밀접하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특수직종의 범위)에도 명시된 방위산업체가 신규채용자의 일정부분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선발할 경우 「고용보험법」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등에 준하여 국가가 방위산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고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