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0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경매절차에서 법원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기 이전에는 매각대금 중 잔금 대출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매수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 등은 당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 등기를 마칠 것을 전제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당일 저당권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법원직원에 대한 신속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의 청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촉탁 전에 안심하고 잔금 대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따라서 매수인과 금융기관 등이 잔금 납부 시까지 공동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지정하여 신청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정된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등기촉탁서를 교부하여 주고, 지정된 법무사 또는 변호사는 등기촉탁서와 함께 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금융기관 등의 1순위 저당권을 확보하게 하면 잔금대출을 둘러싼 법원 직원에 대한 청탁 등 비리를 차단할 수 있고, 국민의 경매참여 기회 확대 및 경매절차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주요내용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영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44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현행
개정안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