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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발의 · 정두언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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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과 수강료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 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원의 주요정보와 교육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게시 정보가 부족하며, 게시 내용을 일일이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교육감이 학원의 등록사항 또는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 중 학원의 위치, 강사의 자격·학력, 수강료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학원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