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0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공문서 위ㆍ변조 등(형법 제225조부터 제226조까지, 제227조의2)의 행위태양은 매우 다양하여 공공기관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형태의 범행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가담 정도가 미약한 공범에 대하여도 사문서 위ㆍ변조 등과 달리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구공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또한 공인·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제238조제1항, 제239조제1항)의 경우도 대부분 문서 위·변조죄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동 죄에 흡수되는 범죄여서 문서 위·변조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그러함에도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문서 위·변조죄 등과 달리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형벌의 균형이 맞지 않고 있음.
즉, 공문서 위·변조(제225조),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제226조), 공전자기록위·변작죄(제227조의2), 공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제238조제1항),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제239조제1항)의 경우 범행의 태양, 가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사유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판결로 귀결되어 공공기관의 신용이라는 법익을 고려하더라도 사문서 위ㆍ변조 등의 경우와 비교할 때 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법관의 양형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난 1995. 12. 29. 벌금형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음. 따라서 이들 죄에 대하여 선택형으로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문서 위·변조죄의 법정형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함(안 제225조).
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죄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함(안 제226조).
다. 공전자기록 위·변작죄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함(안 제227조의2).
라. 공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함(안 제238조제1항).
마.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함(안 제23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