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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한 독립국가로서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국가는 응분의 예우를 하고 있는 바, 보상범위는 독립유공자와 그 손자녀까지 해당됨.
그러나, 독립유공자로 최근에 선정된 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선정이 늦어진 순국선열로서 손자녀까지 사망한 유족의 경우에는 유족 등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손자녀에서 증손자녀까지 확대하여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상하여 선열에 대한 후손들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을 받는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孫子女)”을 “손자녀(독립유공자로 선정될 당시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증손자녀(曾孫子女)를 손자녀로 본다)”로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나. 입양한 증손자녀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증손자녀로 봄(안 제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족 등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