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0 발의 · 서갑원 의원 외 1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長) 등이 전기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통신정보제공 사실의 사후통지와 같은 규정이 미비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때로는 과도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고, 국민 개개인들로서는 국가기관에 자기 정보가 제공·활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사후에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에 의한 전기통신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검사는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수사관서의 장(長)은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서면(書面)으로 알리도록 함(안 제5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3(통신자료제공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