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1-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종래 성폭력범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고 신원이 노출되는 등 2차피해가 있어 왔음.
이에 성폭력범죄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여 2차피해를 예방하고, 비디오 증언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성폭력 범죄 전담재판부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들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범죄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제22조의2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