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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은 자가용자동차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대중교통이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는 부지를 선정하여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시설의 운영주체가 자동차를 무상으로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중교통의 이용에 따른 불편 및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사실상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동 조항에 규정한 ‘고객을 유치할 목적’의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고 있어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원, 호텔 등의 용도와 비교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가 시설 이용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직업보도, 의료복지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가용자동차를 노선운행 할 수 있는 경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운행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8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