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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수축산물 수입의 증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대체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용 곡물의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른 비료소비의 증가, 국제 곡물가격 및 해상운임 상승 등은 농어업용 기자재의 가격 급등을 초래하여 국내 농어업 및 관련 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따라서 비료, 사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의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업용 기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 및 관련 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에 「농어업용기자재가격안정기금법」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용기자재가격안정기금법안」(의안번호 제2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