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0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각종 기계의 사용으로 농업의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농업인의 재해율이 다른 산업 근로자에 비하여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인의 작업 환경은 이에 비례하여 위험해지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농업인과 그 가족 또는 농업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 등을 보호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인재해보상보험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과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이 법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안 제6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라. 농업인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또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농업인등에게 지급하고,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험가입자,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경위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신청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될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사.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농업인등에게 요양으로 농업 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27조).
아.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는 간병급여를,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자.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차.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비용과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함(제33조).
카.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하는 등 이중 보상 또는 배상을 금지함(안 제34조).
타. 요양 중인 농업인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 등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파.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지급하는 임금의 연간총액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2조).
하. 보험가입자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함(안 제43조).
거.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중앙회에 신고하고, 중앙회는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그 부족액을 납부하도록 함(안 제44조).
너. 보험가입자가 첫번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은 해제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의 부족액을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납부기한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날에 해지된 것으로 하며, 보험가입자는 해당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5조).
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또는 명시적 의사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년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함(안 제46조).
러.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회원조합을 거쳐 중앙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중앙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5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