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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사체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병원성 조류독감(AI : Avian Influenza)으로 살(殺)처분된 가축의 사체를 매몰한 지역에서 매몰지 주변의 토양 또는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환경영향조사 결과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밭·논일을 하는 농부 등이 병원균에 감염될 우려가 제기되는 등 체계적인 오염방지 대책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관리대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보다 체계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4조의2(사후환경영향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