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신 설>
9. (생 략)
개정안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금융소비자의 교육 및 보호에 관한 사항
9. (현행과 같음)
현행第18條(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法과 다른 法令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院의 業務·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며,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金融監督院의 定款變更에 대한 승인
2. (생 략)
3. 金融監督院의 豫算 및 決算 승인
4. (생 략)
5. 기타 金融監督院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第18條(금융감독원등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1.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2. (현행과 같음)
3.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현행第29條(執行幹部등) ① (생 략)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이하 “부원장보”라 한다)는 원장이 임명한다.
④ (생 략)
⑤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⑥ 원장·부원장·부원장보와 監事에 闕員이 있는 때에는 새로 任命하되, 그 任期는 任命된 날부터 起算한다.
개정안第29條(執行幹部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감독원장------------------------------------------------------------------------------------------------------------.
③ -------------부원장(이하 이 절에서 “부원장”이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감독원장---------------------------------------------------------------------.
⑥ 금융감독원장--------------------------------------------------------------------------------------------.
현행第32條(원장등의 해임) ① 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개정안第32條(금융감독원장등의 해임) ① 금융감독원장-----------------------------------------------------------------------------------------------------------------------------.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第51條(紛爭調停機構) 第38條 各號의 機關과 預金者등 金融需要者 기타 利害關係人 사이에 발생하는 金融關聯紛爭의 調停에 관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金融監督院에 金融紛爭調停委員會(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52條(調停委員會의 구성) ①調停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3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調停委員會 委員長은 院長이 그 소속 副院長중에서 지명하는 者가 되며, 調停委員會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로 한다.
1. 院長이 그 소속 副院長補중에서 지명하는 者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 院長이 위촉하는 者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및 消費者團體의 任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로서 院長이 위촉하는 者
4. 金融機關 또는 金融關係機關·團體에서 15年 이상 근무한 經歷이 있는 者로서 院長이 위촉하는 者
5. 金融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院長이 위촉하는 者
6. 專門醫의 資格이 있는 醫師중에서 院長이 위촉하는 者
7. 기타 紛爭의 調停과 관련하여 院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者
③第2項第2號 내지 第7號의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④調停委員會 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院長이 지명하는 調停委員會 委員이 調停委員會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53條(紛爭의 調停) ①第38條 各號의 機關, 預金者등 金融需要者 및 기타 利害關係人은 金融과 관련하여 紛爭이 있는 때에는 院長에게 紛爭의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②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調停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關係當事者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合議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紛爭調停의 申請內容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合議勸告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委員會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法院에 提訴된 事件이거나 紛爭調停의 申請이 있은 후 訴를 제기한 경우
2. 申請의 내용이 紛爭調停對象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申請의 내용이 關聯法令 또는 객관적인 證憑등에 의하여 合議勸告節次 및 調停節次進行의 實益이 없는 경우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③院長은 紛爭調停의 申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合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調停委員會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調停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日 이내에 이를 審議하여 調停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院長은 調停委員會가 調停案을 작성한 때에는 申請人과 關係當事者에게 이를 제시하고 受諾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54條(調停委員會의 會議) ①調停委員會의 會議는 調停委員會 委員長 1人을 포함하여 調停委員會 委員長이 매 會議마다 지명하는 7人 이상 11人 이하의 調停委員會 委員으로 구성하며, 調停委員會 委員長이 召集한다.
②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院長은 調停委員會의 議決事項이 違法하거나 公益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議要求가 있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成員 3分의 2 이상의 출석과 出席委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 再議決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55條(調停의 효력) 當事者가 第5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案을 受諾한 경우 당해 調停案은 裁判上의 和解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56條(調停의 중지) 院長은 調停申請事件의 處理節次의 진행 중에 一方當事者가 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調停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當事者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57條(調停委員會의 운영등) 調停委員會의 운영 및 紛爭調停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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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제4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제1절 구성 및 업무
제57조의2(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7조의3(사무소)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7조의4(정관)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아닌 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절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및 직원
제57조의6(집행간부 등)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원장 1인, 부원장 4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부원장(이하 이 절에서 “부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원장ㆍ부원장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7조의7(직무)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대표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보좌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57조의8(금융소비자보호원장등의 해임)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의 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57조의4제1항에 따른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감사 및 부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임한다.
제57조의9(직원의 임면) 직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임면한다.
제57조의10(겸직의 제한) 원장·부원장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57조의11(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① 원장·부원장 및 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검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부원장 및 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의12(대리인의 선임) ① 원장은 부원장 또는 직원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업무
제57조의13(업무)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 행태에 대한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
2. 금융관련 민원 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정보 제공
5.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제57조의14(규칙의 제정)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7조의15(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57조의13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8조의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영업행위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38조의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57조의1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금융소비자보호원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위반행위 시정 또는 관련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회계
제57조의16(회계) 금융소비자보호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7조의17(예산과 결산)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19(재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제5절 금융분쟁 조정
제57조의20(분쟁조정기구 설치) ① 제38조 각 호의 기관과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겸임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운영방식, 세부적인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1(분쟁의 조정) 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신청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57조의22(조정의 효력 등) ① 당사자가 제57조의21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절 관계기관과의 협력
제57조의23(자료협조 등)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7조의24(국회보고 등)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제57조의13에 따른 업무의 수행상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8월말까지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第4章 보칙 및 벌칙
개정안第5章 보칙 및 벌칙
현행第58條(資料의 제출) 院長은 금융위원회 또는 證券先物委員會가 요구하는 金融監督등에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第58條(資料의 제출)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장---- ----------------------------------------------.
현행第60條(報告·檢査등)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院의 業務·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業務·財産狀況·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할 수 있다.
개정안第60條(報告·檢査등) ---------- -------------------------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
현행第61條(금융위원회등의 命令權등) ① 금융위원회 또는 證券先物委員會는 金融監督院의 業務를 지도·감독하는데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證券先物委員會 또는 金融監督院의 처분이 違法하거나 公益 또는 預金者등 金融需要者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證券先物委員會는 第19條 各號의 業務에 관한 金融監督院의 처분이 違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안第61條(금융위원회등의 命令權등) ①------------------------ ----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
②----------------------- ---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소비자-----------------------------------------------------------------------------------------------------.
③----------------------- ------------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